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제시하신데 기초하시여 중앙과 도소재지들,력사유적이 많은 곳에 력사박물관들을 창설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북부조선의 유일한 박물관이였던 《평양부립박물관》을 민족력사박물관으로 발족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해방된지 얼마 안되는 주체34(1945)년 12월 첫 인민의 박물관으로 《평양박물관》(일명 평양시립박물관)이 창립되게 되였다.
《평양박물관》의 창립,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과 그이께서 밝혀주신 력사박물관창립방침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민족력사박물관의 시원을 열어놓은 사변이였다.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창조한 문화유물을 수집보존하고 연구하는 나라의 믿음직한 문화유물보존기지가 마련되고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는 대중교양거점의 창설을 의미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박물관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본보기로 될 모체박물관의 탄생이였다.
그후 《평양박물관》은 조국해방 1돐을 맞으며 《북조선중앙박물관》으로,주체36(1947)년에는 《국립중앙력사박물관》으로 승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관심속에 새 조선건설시기에만 하여도 김일성종합대학력사박물관,묘향산력사박물관,외금강력사박물관이 창립되였다.청진,함흥,신의주,해주,사리원에도 력사박물관이 세워졌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원산에 력사박물관이 창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력사학자들과 문화유물보존부문 일군들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여 《리조실록》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리조실록》은 519년간 존속한 조선봉건왕조의 왕대를 단위로 년월일순으로 적은 일지로서 총 1 76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귀중한 력사문헌이다.
조국해방전쟁당시 《리조실록》원본은 서울의 한 도서관에 사장되여있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기 《리조실록》에 대하여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리조실록》을 구출하기 위해 동무들을 서울로 파견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시련을 겪고있고 우리 민족이 이룩한 모든 귀중한것들이 위험에 처하고있으며 《리조실록》도 피해를 입거나 없어질수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리조실록》원본을 구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리조실록》원본을 구출하는 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수백년동안 여러차례의 전란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어온 《리조실록》이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리조실록》뿐아니라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들이 구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전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인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3월 내각지시 《문화유물 및 천연기념물보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하달하도록 하신데 이어 주체44(1955)년 12월 내각결정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공포하게 하시였다.
1950년대말과 1960년대초에 련이어 채택,공포된 법령과 내각결정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력사유적과 함께 명승지,천연기념물보존관리사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유용동식물의 보호증식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조치들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심으신 문수봉이깔나무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이 깃든 주요기념물 60여개 대상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였다.또한 전국의 390여개의 대상을 천연기념물로 등록하여 보호증식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말에 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등록된 실정에서 새로운 대상들을 늘이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당과 국가의 관심속에 칠보산,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관리하는 명승지관리소들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관리기구가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5(1986)년 4월 정무원(당시)결정 《천연기념물관리규정》을 시달하도록 하시여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이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이 설정되게 되였으며 보호구역안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관리소와 함께 사회적관리를 분담받은 기관,기업소가 전문관리기관과의 련계밑에 관리하는 사회적관리체계가 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75(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채택되였는데 이 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의 국가적인 보호가 법적으로 더욱 담보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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