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이라크에서 미국주도하의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사이의 전쟁(일명 페르샤만전쟁)이 일어났다.
미제가 20세기 전쟁의 《모델》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한 페르샤만전쟁은 무고한 이라크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대량살륙전쟁이였다.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은 곧 그 나라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
이전 미국검사총장 람제이 클라크는 도꾜에서 진행된 국제전쟁범죄재판을 위한 공개청문회에서 페르샤만전쟁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라고 까밝혔다. 그는 1989년이래 미국은 페르샤만지역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할수 있는 도발에 이 나라를 끌어들이려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증거로서 그는 1989년에 당시의 미중앙정보국 장관이 미국의 페르샤만원유수입량이 증가될것으로 예견된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자료와 1990년초에 다국적군사령관 슈와즈코프가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페르샤만지역에서의 군사전략은 《미국이 페르샤만원유에 접근할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는것》이라고 한데 대해 말한 자료를 내놓았다.
전쟁기간 미제는 전시민간인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수많은 이라크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페르샤만전쟁이 개시되자 미국은 페르샤만지역에 있는 미군이 보유한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의 5분의 1을 이라크에 발사하였으며 42일간의 공습기간 히로시마에 떨군 원자탄위력의 근 7배에 달하는 8만 2천t의 폭탄을 떨구어 약 12만명의 이라크민간인들을 살상하였다.
미제는 페르샤만전쟁기간 국제적으로 폭격을 하지 못하게 되여있는 병원과 학교들을 비롯하여 이라크에 있는 과학,문화시설들과 력사유적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다.
또한 땅크나 장갑차가 아닌 민간차량에 기총탄과 폭격, 미싸일공격을 가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였으며 민간인방공호에 폭격을 가하여 수백명의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하기에 당시의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하여 민간인방공호에 대한 미군의 폭격으로 초래된 민간인살륙만행에 《비탄한 감정》을 표시하였다.
미국의 한 법률가까지도 미제가 일으킨 페르샤만전쟁은 유엔헌장과 1907년 헤그협정,1949년의 제네바협정을 비롯한 모든 국제조약과 협정들을 위반한것으로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와 베이커,체이니 등을 뉴른베르그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페르샤만전쟁을 일으켜 세상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수성과 잔인성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륙하고 전쟁행정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병원,학교,사원,주민지역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미제는 천추만대를 두고 세계앞에서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특대형인권유린범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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