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제64조(간첩죄),제62조(반국가선전,선동죄),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김정욱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였으며 사실심리가 진행되였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는 해외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종교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우리 공민들을 남조선으로 유인해가고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중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실태자료를 수집할 목적밑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이 언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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