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모범을 보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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