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공식문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실시에 대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주체104(2015)년 7월 19일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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