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새 의무교육강령과 그 집행

◇새 학년도부터 전국의 유치원,소학교,초급,고급중학교들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중시,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교육부문 일군들과 유능한 교육자들,교육과학원의 연구사들,교육도서출판사의 편집일군들이 망라된 연구집단에서는 중등일반교육과정안을 작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위한 통일적이며 전일적인 새 교육강령을 내놓게 되였다.

새 의무교육강령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새 의무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을 담보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수교양사업에서 기본은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입니다.》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 세대들을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없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새 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도달목표,학년,학과목별도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학교전교육으로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종의 교육내용에서 체계와 순차를 명백히 하고 계승성과 통일성,련관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작성되였다.

그러므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교종별,학과목별사이의 련관성과 순차성,균형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새 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도달목표,학년,학과목별도달기준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교육강령은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법적과제이다.

모든 유치원,학교들에서는 교육행정사업을 강화하여 배워주는 과목들에 대한 수업시간표작성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심리적특성과 인식교양적효과를 고려하여 중요한 과목들은 인식효과가 제일 좋은 시간에 넣어야 하며 매 과목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수업시간표를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교원들은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수업과 련습,보여주기,실험실습 등 교육강령에 예견된 형태별교수를 어김없이 집행하며 특히 교수내용을 소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교수형태를 옳게 적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은 누구도 제멋대로 변경시킬 권리가 없다.

학교들에서는 교육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교육강령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줄수 있도록 교원들의 교수준비로부터 학생들의 소화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행정을 옳게 지도통제하여야 하며 과정안을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교수진도를 어기는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교들에서 교육규률을 엄격히 세워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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